정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회제출
정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회제출
  • 조성대
  • 승인 2011.11.16
  • 호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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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일정 요건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상호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그동안 만만치 않았다. 자격증 남발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친 교육·훈련과 수차례에 걸친 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현행 검정 시험형 자격제도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수월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명의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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