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노총에 설립신고증 교부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3의 노총인 국민노총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노총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던 11월 2일자부터 공식적인 활동이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노총이 제출한 규약제정 사항과 임원선거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어 전국적 연합단체로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라고 밝혔다.
국민노총은 이번달 말 공식 출범식을 열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은 제3의 노동단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로 출범한 국민노총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은 국민노총의 설립을 주도한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법적으로 민주노총 소속으로 해석돼 국민노총에 가입하게 될 경우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노총의 설립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이다.
법원은 “노동조합 규약상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가 기재된 이상 이를 탈퇴하는 것은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라며 “총회에서 이뤄진 서울지하철 노조의 탈퇴결의는 의결정족수의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규약변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은 서울지하철노조 결의 처분에 한정됐고, 확정판결도 아닌 만큼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노총은 현재 지방공기업연맹과 환경서비스연맹, 운수연맹, 운수산업연맹, 도시철도산업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전국 단위의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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