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바,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사용한 자를 연이어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Answer.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기간제법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법상 2년의 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사안과 같이,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다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B-A-B′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정 프로젝트 B와 B′가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A)에 의한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참조).
즉,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년 사용 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로자를 사용 후 재차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게 된다면 종전의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했던 2년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문의 : 02-525-3344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