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제도 마련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제도 마련
  • 박승배
  • 승인 2011.11.16
  • 호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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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최대 36개월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제공된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이재민에게 12개월 동안만 지원해왔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은 민간건설업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구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북한 연평도 도발 당시 피해주민 32세대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39동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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