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시설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될 듯
공항·철도시설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될 듯
  • 이성대
  • 승인 2011.11.16
  • 호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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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수립해야
앞으로 공항·철도시설,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정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유정복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철도시설이나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의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하지만 현재는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물을 항공·철도시설, 문화재시설,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들 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시·도지사에게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이들 시설물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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