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를 늘려야 효과적인 보건관리 가능해”
“산업보건의를 늘려야 효과적인 보건관리 가능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1.16
  • 호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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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명예회장, 직업환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제대로 된 산업보건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상주하는 산업보건의의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규상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은 10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의 산업보건’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 명예회장은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산업보건체계의 문제점, 향후 나아가야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조 명예회장은 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산업보건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들었다.

조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10분의 1 이상이, 일본에서는 5만여명의 의사가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0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장의 보건관리를 이끌 산업보건의의 확대 양성이 없는 한 보건관리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보건의의 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조 회장은 “의사들이 열악한 환경의 산업현장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육기관이 산업의학의 양성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과 제도상으로 산업의학의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화 필요

조 회장은 산업보건의 선임을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1990년 사업장 내 산업보건의의 선임이 강제되면서 산업현장에 전문성 있는 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으나 얼마 되지 않은 1996년 기업규제완화로 산업보건의 선임이 자율화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선임이 자율화되자 대부분의 사업장이 산업보건의 없이 산업간호사 또는 산업위행관리사 단독으로 보건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산업보건의 퇴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산업보건의와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사로 이루어진 팀이 보건관리에 나설 때 현장에 제대로된 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진정 산업보건분야의 발전을 원한다면 산업보건의 양성방안,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서부터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 회장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90% 이상이 중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 앞으로 정부와 업계, 학계 모두가 이들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보건관리체계의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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