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대형마트의 야간(심야)영업과 백화점의 장시간 연장영업을 규제하여 이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입법취지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판매직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근골격계질환, 하지정맥류, 자궁질환, 방광염, 정신적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야간영업과 장시간 연장영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형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자율적인 조정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라며 “특단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미경 의원과 전국연석회의는 입법발의 이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캠페인과 언론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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