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점검 실시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점검 실시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1.11.23
  • 호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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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법 조치 강화
산업현장이 본격적으로 동절기 대비에 들어선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아 다음달 9일까지 화재ㆍ폭발 및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절기에는 낮은 기온, 폭설,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다발하는 시기다. 또한 화기취급 및 밀폐공간 작업도 증가해 화재, 폭발 등의 대형사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선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행정ㆍ사법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점검은 기본적으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현장에서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계 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단속·점검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공사 중인 건설현장의 사업주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조항(79개)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도 점검된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는 대형공사장 뿐만 아니라 중ㆍ소규모 공사장 중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등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동절기에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이 많아 화재ㆍ폭발ㆍ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결빙으로 인해 가설구조물이 변형되면서 붕괴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라며 “동절기 건설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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