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무회의 의결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을 다룬 산업안전보건법이 결국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수행 사무,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사무,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 입법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향후 지방이양 문제의 전개과정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신호탄으로 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업무들이 줄줄이 입법예고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법안 부결에 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계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계자들의 주장에 절대적인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 외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이양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아 이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논의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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