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대비해 반드시 시설물 점검해야
11월부터 1월까지 이어지는 동절기. 이 시기 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 강풍, 폭설, 혹한 등의 영향으로 지반내부의 동결평창 현상이 심해져 지반이 변형·붕괴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또 추운 날씨로 인해 근로자들이 동상 등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강풍·폭설 및 결빙에 대비한 안전조치
건설현장에 폭설이 내릴 경우 가설구조물이 붕괴되거나 변형될 위험이 있다. 또 결빙구간이 생기면서 근로자가 전도 또는 추락할 위험도 높아진다. 혹한으로 지하매설물이 동파되거나 강풍으로 인해 자재의 낙하·비래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눈을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위에 쌓인 눈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혹시 제설작업을 하기 곤란하다면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가 주로 통행하는 곳은 결빙으로 인해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결빙 부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좋다.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
동절기에는 지반내부 공극수의 동결팽창으로 인해 지반이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또 낮은 온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을 경우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도 있다.
먼저 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낮은 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으니 타설 작업 시 0℃이하에서는 물·골재가열 및 보온양생 작업을 하고, 영하 3℃이하는 급열 양생작업을 해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동절기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추운 날씨로 인해 근로자들이 동상, 백랍병 등의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장갑 및 신발은 작거나 꼭 맞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혈액순환장애를 불러와 동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장갑이나 양말은 여분을 준비하여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추위로 인해 몸이 경직되기 쉬운 동절기에는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을 입을 위험이 커진다. 이에 대비해 작업 전 충분한 체조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장시간 작업 시 동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 수시로 손과 발, 귀를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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