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에서 18일까지 관내 재해 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4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의 추락·붕괴·감전 예방조치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가 중점 확인됐다.
대전청은 낙하물 사고예방 방호선반 미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한 26개 현장에 대해 156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사고성 사망재해와 직결되는 추락방지 안전조치(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등)가 불량한 19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에서 18일까지 관내 재해 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4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의 추락·붕괴·감전 예방조치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가 중점 확인됐다.
대전청은 낙하물 사고예방 방호선반 미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한 26개 현장에 대해 156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사고성 사망재해와 직결되는 추락방지 안전조치(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등)가 불량한 19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