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한다”
국회 재정위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한다”
  • 권형규
  • 승인 2011.11.23
  • 호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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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시기 유예 등 대안 모색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대부분이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계획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현기환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최저가낙찰제를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 현장에 국한시키는 것이다.

이날 재정소위에는 권경석ㆍ김성식ㆍ정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용섭ㆍ이종걸ㆍ조배숙 민주당 의원,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 참석자들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소업체의 수주감소 ▲과잉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저가수주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 및 내국인 일자리 감소 ▲총생애주기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 예산 낭비 등이 반대의 주요 이유였다.

그러자 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강화, 저가심사 내실화, 산재예방 노력 강화, 감리업체 설계ㆍ시공에 대한 감독강화, 등급제한 경쟁입찰 확대ㆍ강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재정소위 위원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 사실상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조만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뒤 법률 개정 및 시행시기 3년간 유예, 정부의 시행령 철회 또는 연기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었다”라며 “정부와 의원들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만큼 이어질 재정소위나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낙찰제 반대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정부의 추가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막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이달 24일 열리는 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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