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두시설이나 방조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방조제와 수문,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두시설에 대해 점검과 진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화호 방조제 등 대규모 SOC시설에 대해 6개월마다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각 시설물 상태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다. 또 앞으로는 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과 통문이 2종시설물로 관리된다. 기존에는 시(市)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만 2종 시설물로 관리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험물 취급 부두시설인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과 다기능보에 대해서는 시설의 위험도와 중요성을 감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원칙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로는 현재 202개가 지정돼 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SOC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 사안과 안전관리지침 등에 대하여 홍보ㆍ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방조제와 수문,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두시설에 대해 점검과 진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화호 방조제 등 대규모 SOC시설에 대해 6개월마다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각 시설물 상태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다. 또 앞으로는 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과 통문이 2종시설물로 관리된다. 기존에는 시(市)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만 2종 시설물로 관리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험물 취급 부두시설인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과 다기능보에 대해서는 시설의 위험도와 중요성을 감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원칙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로는 현재 202개가 지정돼 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SOC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 사안과 안전관리지침 등에 대하여 홍보ㆍ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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