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어특별시험 분기별로 1회 실시키로
앞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입국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취업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했다.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었으며,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재입국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개선키로 했다. 원할 경우 제한기간 경과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국어시험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지금까지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돼왔다.
특별한국어시험은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에게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훨씬 줄어들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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