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1.23
  • 호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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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각종 약정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의행위 기간 중 이러한 유급약정휴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Answer.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만약 주간 단위의 일부에 걸쳐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주휴일 부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주간의 전부가 쟁의행위기간이라면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1990.3.23, 근기01254-4245 참조).
[참조 행정해석]
적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기간은 주휴ㆍ월차ㆍ연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 월차,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다. (근기 01254-4245, 1990.03.23)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 지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일, 월차,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즉, 약정유급휴일의 경우에도 주휴일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ⅰ) 토요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휴일과 동일하게 성실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휴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 ⅱ) 따라서 근무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ⅲ)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라고 해석하여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2001.5.2, 협력 68101-200) 등을 고려하면,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휴일 또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조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01-200, 2001.05.0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만, 쟁의행위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주휴일, 약정휴일 모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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