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구두고지 무효”
대법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구두고지 무효”
  • 윤제극
  • 승인 2011.11.23
  • 호수 1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관할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최모(5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며 “구두로 고지된 시정보완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이 최씨에게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이에 따른 시정보완명령 역시 당연무효”라며 “시정보완명령이 무효인 만큼 최씨가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시흥에 있는 한 건물 소유주인 최씨는 지난해 4월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방당국으로부터 시정보완명령을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다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므로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