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이외 소득 7천만원 이상 시 추가부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 7천~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들은 내년 9월부터 매월 50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근로소득 이외 임대 및 사업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 구간인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방안과,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인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그것.
8,800만원 안으로 정해질 경우 약 3만명의 직장가입자가 매월 평균 58만2,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7,200만원 안으로 결정되면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매월 평균 50만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하려는 것인데,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어 그간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아무리 소득액이 많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 종류별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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