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진폐의증환자에게도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저탄장, 연탄제조공장,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장 등을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암석, 금속,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릴 경우만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됐다.
즉 개정안은 작업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유무를 판정하던 기존 법령에 장소도 또 하나의 판별기준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진폐장해등급에 의증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폐의증 판정자에 대해 진폐장해 13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에선 진폐의증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요양보호를 받을 순 있으나 진폐보상연금 등 기타 보험금여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다.
최종원 의원은 “현행법에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진작업 외의 작업으로는 진폐 인정을 받기가 힘들고 그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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