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연구원, 자외선 살균소독기 이용 주의 당부
산업안전연구원, 자외선 살균소독기 이용 주의 당부
  • 손성연
  • 승인 2011.11.23
  • 호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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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사용하는 급식소나 식당 등에서는 소독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발생한 서울의 A고등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에게 발생한 각막 및 피부질환의 원인이 소독기 고장으로 인한 자외선 과다 노출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외선 살균소독기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A고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17명의 근로자 중 영양사 1명과 조리사 5명이 피부가 붉어지면서 벗겨지는 증상과 눈에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안구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학교측의 의뢰를 받은 연구원이 현장 실태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리사 휴게실에 설치된 조리도구와 위생복을 소독하는 살균소독기 고장에 의한 자외선 노출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살균소독기는 문을 닫으면 자외선 램프가 켜져 살균소독이 이루어지고, 문을 열면 자외선 램프가 꺼지면서 소독작업을 멈춘다. 하지만 문제의 살균소독기는 문을 연 상태에서도 자외선이 방출됐다. 따라서 그간 조리사가 위생복을 갈아입을 때나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자외선에 허용시간을 넘어 노출될 경우 피부발진, 홍반, 백내장, 피부암 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자외선 살균소독기 개폐 시에는 자외선 램프의 정상 점등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외선 살균소독기 문을 열 때 가능한 소독기 내부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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