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도입 어려워져 대응조치 마련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불이행 페널티 한도를 높이는 등 제도강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환경부와 지경부, 녹생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과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목표관리제 시행’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과정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정부는 목표 불이행 페널티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목표관리제의 강도를 낮게 설정했다.
헌데 산업계 등의 반대로 다음 단계인 배출권거래제로 넘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명기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강화, 국가 중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시행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에 정부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반대하지만 목표관리제 이행은 적극 호응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감안,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추진과 더불어 목표관리제 강화 방안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목표관리제 강화가 필요 없겠지만, 이것이 실패할 상황도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강화 개정안은 연간 감축목표 상향과 불이행 페널티를 현실화하는 것을 핵심사항으로 한다. 예상되는 페널티 수준은 해외 배출권거래제에 준하는 정도(EU기준 톤당 100유로, 한화 약 17만원)로 알려졌다.
강화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국무총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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