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환경공단이 해오던 환경개선자금 등의 융자 업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위탁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협의요청시기, 절차, 검토서 작성방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개정안은 환경개선자금 및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 관련 업무를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토록 했다. 기존에는 이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정책과 지원자금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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