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2.5% 인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2.5% 인하
  • 이성대
  • 승인 2011.11.23
  • 호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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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행보다 평균 12.5% 인하한다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자율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놀이기구별 상한액을 고시한다.

고시되는 검사수수료 상한액은 정기검사와 설치검사 수수료를 같게 했고,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를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로 변경하여 검사내용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그동안 수수료와 별도로 지역에 따라 차등징수 하던 현장출장비를 실비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안전검사기관 확대, 안전기준 현실화,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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