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외품으로 지정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신고한 후 품목허가를 받아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고시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1월 28일까지의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중 고시를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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