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달라 논란 계속될 듯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여부를 두고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200억원으로 조정하는 정부 안을 건설업계가 받아들인 것. 당초 정부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고 가격 경쟁을 유발해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목적으로 현행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수주감소와 과잉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저가수주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을 계속해 왔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확대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최저가 낙찰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하한선을 2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건설업계는 조건부로 이를 수용했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와 관련해서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그동안 진행된 최저가 공사를 검증해보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경우에 절충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또 저가심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전제조건이 이행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범위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연간 3조 8,000억원 가량의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사업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200억원 이상이면 1조 6,000억원 가량의 공사만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지역 건설업체는 이같은 합의안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이번 절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대상 공사를 200억원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내년 초로 예정된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결론은 협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이후에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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