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석면관리 제3차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8월 및 2008년 11월 제 1·2차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건축물의 사용·해체·폐기 등 석면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부족한 상태다”라며 “이에 석면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1.2차 대책의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차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크게 △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 △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 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 등을 목표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석면피해 신고센터(888-3601~5 및 환경신문고 128)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자·편광·위상차 현미경 등 주요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여 석면분석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석면관리 민관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건축물 석면 지도 작성(2010년 시청사 및 직속기관, 2011년 모든 공공건물 및 학교), 건축물 석면관리 기준 마련, 건축물 석면정보 DB화 및 통합관리 등을 통해 석면함유물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석면 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 대책으로는 과거 석면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석면질환자 건강관리를 실시해나가는 한편 석면구제법안 시행(2011년 예정)을 앞두고 주민 및 근로자들의 피해현황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사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 평가 및 기술지원,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기법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