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총괄 안전보건관리자는 발주처
진정한 총괄 안전보건관리자는 발주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11.30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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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광양지역 안전보건실태 결과 발표
여수 및 광양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안전보건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이하 안전만들기 사업본부)’는 여수지역 근로자 348명, 광양지역 근로자 619명 등 총 967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예상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먼저 ‘일하는 공정의 위험물질(발암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60% 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공정에 위험물질이 없다는 의견은 10%였던 가운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은 30%에 달했다.

‘일하는 공정에 위험물질이 있는 경우 태그(위험경고표시)가 붙어있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77%의 근로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본적이 없다’는 의견은 14%에 달했다.

‘일하는 공정에 위험물질이 있을 때 충분하게 위험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지, 또는 위험물질 농도 측정값을 제공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작업공정에서 업무 진행 중에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28%만이 본적이 있다고 답했을 뿐, 72%가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작업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듣거나 문서로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있었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이는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상태의 근로자가 79%에 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발주처의 책임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또 다른 문제는 건강관리수첩에 대한 답변이었다. 건강관리수첩에 대해 알고 있다는 근로자는 7%, 건강관리수첩을 현재 받고 있다는 근로자는 3%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보호구 지급 실태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였다. 유기용제 취급근로자와 석면취급근로자 중 30%만이 보호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만들기 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설혹 집행되더라도 정작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이렇듯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 조치 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여건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감독의 한계가 명확한 가운데 힘없는 도급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문제를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발주처도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1, 2차 도급 업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원청과 하청의 상호 협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진정한 안전보건 총괄관리자는 발주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처에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비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해 쓰이는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며,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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