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로자 사고도 산재
해외 파견근로자 사고도 산재
  • 노동호
  • 승인 2011.11.30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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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본사의 사업과 관계있으면 인정해야
해외 파견 근로자가 현지에서 재해를 당했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모 건설업체의 키르키즈스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재해를 입은 박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문제는 본사의 지휘감독 관계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박씨의 업무내용은 본사의 국내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키르기즈스탄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이듬해 4월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로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2009년 귀국한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박씨가 해외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입은 만큼 본사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신청을 거부했다.

참고로 현행법상 산재보험은 국내영역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해외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 측면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해외 근로자들의 산재판정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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