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최근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쌍용자동차 및 한진중공업 대량 해고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정리해고제도가 기업경쟁력만을 강조하다보니 부당한 정리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산업현장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정리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 절차 등을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에게 해고 협의시 정리해고의 제안 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 해고 신고 시 해고 회피 계획, 해고자 전직 지원 계획 등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개정안은 재고용과 구제요건 강화도 명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쌍용자동차 및 한진중공업 대량 해고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정리해고제도가 기업경쟁력만을 강조하다보니 부당한 정리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산업현장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정리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 절차 등을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에게 해고 협의시 정리해고의 제안 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 해고 신고 시 해고 회피 계획, 해고자 전직 지원 계획 등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개정안은 재고용과 구제요건 강화도 명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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