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검정시험 실시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수공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찾아내는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수공사에 대한 시공, 지도,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방수산업기사)이 신설된다. 또 태양광발전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및 ‘발전설비기능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6개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신설된다. 종목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화재감식평가기사 및 산업기사, 임베디드기사,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등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10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현장 및 지식의 변화를 검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험 면제기간 제한은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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