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
미분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1.30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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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 제·개정안 고시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 등을 통과해 개정ㆍ고시됐다.

소방방재청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비롯해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피난기구 등 총 4건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중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됐고, 나머지 3개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은 개정됐다.

먼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미분무소화설비의 경우 ‘가압된 물이 헤드를 통과한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로 규정했다. 또한 미분무소화설비에 대해서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도록 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습식·건식 유수검지장치가 부착돼 있을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및 밸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으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을 추가했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피난 기구가 하강할 시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을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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