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분류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고 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바뀐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특급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대상물의 경우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특급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대상물의 경우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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