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판위에 산업의학전문의 참여 확대될 듯
질판위에 산업의학전문의 참여 확대될 듯
  • 이성대
  • 승인 2011.11.30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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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환 등 산재인정 폭 넓어질 전망
앞으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이 최근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업무상 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산업의학전문의를 참여토록 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산재보험제도개선T/F 대표들이 최근 열린 회의에서 산업의학전문의의 위원회 참여 확대, 재해현장조사 강화 등의 안건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반드시 산업의학전문의 2명 이상이 참석하게 된다. 그동안 위원 6명 중 4명이 전문의였지만, 이들 대부분이 임상의로 채워졌었다. 때문에 해당 전문의도 아닌 의사가 참여함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었다.

또한 질판위 위원장이 개방형으로 전환,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 간부가 도맡아 왔다. 아울러 질판위의 재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기준이 신설되고, 조사인력도 보강된다.

회의에 참석한 경총의 한 관계자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뜻을 같이 했다”면서 “산업의학전문의의 참여를 확대한 것은 커다란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심의 담당위원 명단 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앞으로는 심의제외 질병을 확대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노사합의안은 근시일래 열릴 예정인 ‘산재보험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규정을 바꾼 후부터 본격 적용된다. 그 시기는 대략 내년 초쯤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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