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용의 30%만 업체가 부담
자동차 내압용기 장착검사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교통안전공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던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지난 25일부터 이관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서울시 등록 사업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업무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재검사 대상은 2002년, 2005년, 2008년에 등록된 CNG 버스 약 200여대다. 다만, 2010년 8월 이후 지식경제부로부터 내압용기 점검을 받은 약 6,000대의 CNG버스는 재검사가 면제된다.
현재 전국에는 약 27,000대의 CNG버스를 포함해 3만대의 CNG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서울시에 등록된 CNG버스는 8,300대로 파악되고 있다.
내압용기 검사는 버스 1대당 약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마모, 손상, 부식, 열손상, 가수누설 등의 검사과정을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이번 서울지역 내압용기 재검사를 위해 노원 및 성산검사소에 내압용기 전용검사시설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강동버스공영차고지 등 전국에 11개 상설 검사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CNG 자동차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시설을 빌려 출장검사를 하거나 검사장비를 탑재한 검사전용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CNG 버스 1대(내압용기 7~8개)에 62만8,000원~71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40%는 정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업체는 3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내압용기 검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업체들은 재검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5월 25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CNG 차량에 대해서도 내압용기 재검사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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