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에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을 자전거와 자동차의 공유 도로로 사용토록 하되,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포틀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가 시행되면 이 차로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차량은 이를 피해가야 한다.
행안부는 자전거 우선차로제와 함께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모든 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물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을 자전거와 자동차의 공유 도로로 사용토록 하되,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포틀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가 시행되면 이 차로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차량은 이를 피해가야 한다.
행안부는 자전거 우선차로제와 함께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모든 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물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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