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심시간 교내사고도 공제급여 대상”
법원 “점심시간 교내사고도 공제급여 대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11.30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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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점심시간에 발생한 추락사고는 학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6)군과 가족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법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학교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는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사고법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자해·자살한 경우 등에만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학생의 과실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A군에게 위자료와 요양비 등으로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09년 점심시간에 3층 교실 창문에서 추락하면서 다리가 골절됐다. 이후 가족들은 공제급여를 청구했지만 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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