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100~400원 인상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100~400원 인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1.30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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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난 28일부터 최고 400원 인상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맞춰 전국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원에서 400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구간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폭을 살펴보면,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100원 인상되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0원씩 오른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는 300원씩,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4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중·대형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만 100원이 오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민자법인의 수입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하는 금액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통행료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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