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매매 가능
5년 이상된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됐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5년 이상 경과된(2006년 11월 25일 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돼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서울시, 점심시간 소규모 식당 앞 주차 허용
서울시는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 시내 모든 소규모 식당 앞에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자치구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집중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는 소규모 식당 앞에서 주차가 가능하지만,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목적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단속반이 상주해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이상된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됐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5년 이상 경과된(2006년 11월 25일 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돼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서울시, 점심시간 소규모 식당 앞 주차 허용
서울시는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 시내 모든 소규모 식당 앞에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자치구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집중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는 소규모 식당 앞에서 주차가 가능하지만,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목적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단속반이 상주해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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