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공연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안전한 공연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문광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공연법 개정안은 무대 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지정 이후 각종 검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안전검사 결과확인 및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했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무대시설 안전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연장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와 관련된 신청 및 심사, 지정서 발급 등에 대한 기준과 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이 공연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재량 범위를 줄여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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