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업무 수수료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검사비, 출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전단기 등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안전검사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또 대용량 사출성형기에 대한 검사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레스, 전단기 등 12종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항목이 단순하게 조정된다. 안전검사비(정액), 출장비(실비), 검사비 할인(검사원 1인당 1일 검사수량에 따라 변동) 등의 구성항목이 ‘안전검사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것.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이 복잡하여 신청인인 사업주와 검사기관간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출성형기의 검사비 가산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다른 기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용량 사출성형기의 검사비가 소폭 인하되는 것. 하지만 전체적인 수수료 부담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인하된 금액이 전체 검사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직접인건비, 순경비 등 수수료 구성항목을 대상으로 최소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영문 안전인증서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를 국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즉 영문 안전인증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인하시킨 것이다.
그동안 영문 안전인증서 등의 발급 수수료가 특별한 이유없이 국문 인증서보다 비싸다보니 관련 업계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