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채탄후산원이라도 해머 등 진동기구를 사용하다 수지진동증후군 등이 발병했다면 산재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채탄후산원으로 근무를 했던 노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측의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1990년 이후부터 2006년 5월 퇴직할 때까지 K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를 했다. 퇴직 후 노씨는 수지진동증후군 증상이 발병해 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채탄후산원인 노씨는 착암기나 콜픽 등 진동공구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노씨는 “채탄선산원과 교대를 하면서 대부분의 작업시간 동안 진동작업 기구인 콜픽과 해머를 연속으로 사용했고, 이것이 원인이 돼 수지진동증후군이 발병했다”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즉 이번 소송은 채탄후산원이 콜픽과 해머 등 진동기구를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장기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채탄선산원의 직무를 대신해 착암기, 콜픽, 해머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수지진동증후군과 노씨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수지진동증후군은 각종 진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증후군이 발생하면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고, 손·팔·어깨 등의 감각이 점차 없어진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채탄후산원으로 근무를 했던 노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측의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1990년 이후부터 2006년 5월 퇴직할 때까지 K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를 했다. 퇴직 후 노씨는 수지진동증후군 증상이 발병해 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채탄후산원인 노씨는 착암기나 콜픽 등 진동공구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노씨는 “채탄선산원과 교대를 하면서 대부분의 작업시간 동안 진동작업 기구인 콜픽과 해머를 연속으로 사용했고, 이것이 원인이 돼 수지진동증후군이 발병했다”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즉 이번 소송은 채탄후산원이 콜픽과 해머 등 진동기구를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장기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채탄선산원의 직무를 대신해 착암기, 콜픽, 해머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수지진동증후군과 노씨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수지진동증후군은 각종 진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증후군이 발생하면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고, 손·팔·어깨 등의 감각이 점차 없어진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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