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등 대부분, 허위 증명서 제출로 적발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받은 건설사들이 대거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공사를 따기 위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 부정 업체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제한된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업체 간 경중을 고려해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중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9개월 간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또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조달청 외에도 LH공사와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나머지 공공 발주기관도 제재 수위를 정해 통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LH공사는 42개 건설사,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각각 적발했다.
징계를 받는 건설사 중에는 10대 건설사외에도 시공능력평가 50위 내 업체 중 40여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징계가 확정된 업체는 13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향후 공공 공사 발주나 해외 공사 수주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일부 대형건설업체는 조달청 등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현재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단에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번 징계가 건설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법원에서 취소 처분이 신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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