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 사업장 감독제로 해결해야

산업현장에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2일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의 법안 취지로 볼 때 명예근로감독관은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분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명예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사업장 근로감독 및 조사에 대한 참여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이유로 사업주는 해당 명예근로감독관을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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