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최근 대부분의 직원들과 2012년도에 적용받게 될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직원의 경우 인상된 연봉액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봉계약 미체결 직원에 대한 내년도 임금지급 방법 및 그밖에 회사가 취해야 할 사항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연봉)액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서 연봉액의 결정은 근로계약 성립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귀 사의 경우 전번 연봉계약의 만료 전에 연봉액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금번 사안과 같이 귀 사가 정한 인상률에 대하여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반발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귀 사와 근로자의 연봉계약 체결이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점,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인상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계약체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가장 최선책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액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연봉계약의 결렬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2002.06.25, 서울행법 2001구16469 참조).
[참조판례]
단지 지나친 연봉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2002.06.25, 서울행법 2001구16469)
[요지] 원고가 연봉협상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 바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사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 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의 수액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등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미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일괄적으로 인상된 연봉액에 대한 연봉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협상조차 시도해보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먼저 귀 사에서 책정한 연봉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해 보시돼, 만일 성실히 연봉 협상에 임하였으나 근로자와 회사 양측의 의견 차이로 연봉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어 더 이상 진척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 협상의 결렬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제공을 하면서 연봉계약서 체결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봉 결정절차 및 관행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연봉계약서 체결을 설득하는 절차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연봉이 결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최소한 기 지급되었던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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