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수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총 7개의 소방시설에 대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건물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층건물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수원 설치기준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 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 이상이 확보되도록 했다.
또 층수가 3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옥상수조(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가압수조의 방수량 및 방수압은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층수가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수원 설치기준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유효수량의 40분, 층수가 50층 이상은 유효수량의 60분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개정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펌프와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10층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화층을 포함해 바로 그 위 3개 층에 우선 화재경보를 울린 후 60초 이내의 간격으로 3개층씩 순차적으로 경보를 내리도록 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아날로그방식의 화재지점을 나타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주배관을 스프링클러 배관과 겸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비상전원 설치기준은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장소를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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