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민간소유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추진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중앙본부장은 제출받은 사항을 점검·평가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소유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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