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사고차량 사진 전송 스마트폰 앱 보급’
보험개발원 ‘사고차량 사진 전송 스마트폰 앱 보급’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1.12.07
  • 호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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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운전자가 직접 사고현장에서 사진을 전송해 보상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캐이션을 최근 개발했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자동차 사고현장에서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차량파손상태, 사고현장 등을 촬영·전송해 보상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사고차량 사진 현장 전송 앱인 ‘사고차캠(Ca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보상처리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이 늘어날 수 있어 이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처리과정에서 과잉·확대 수리와 관련된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도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 증빙용 사진을 스스로 촬영해 보험사에 송신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촬영기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고차캠’으로 전송된 사고사진은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전용서버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보험사는 보상업무 처리 시 신속·정확하게 보험금 지급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참고로 ‘사고차캠’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달 중순 이후부터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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