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허억
캐나다에서는 “운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차는 경찰차가 아니라 어린이 통학 차량이다”라는 말이 있다. 캐나다에서 스쿨버스는 한마디로 ‘거리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는 빨간 신호등’으로 불린다면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일단 스쿨버스가 나타나면 모든 차들은 멈춰야 한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필자가 캐나다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로 한편에 노란색이 선명한 스쿨버스 한 대가 멈추자 학생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은 채 하나 둘씩 내렸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 중 누구도 도로를 횡단하지 않았지만 진행 차로와 반대차로의 모든 차량은 아이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스쿨버스가 출발하자 정차해 있던 차량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스쿨버스 차량의 앞뒤에 부착된 빨간 신호등이 점멸하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선다. 특히 스쿨버스를 뒤따르던 차량은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20m 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캐나다에서는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학생들이 승하차 중인 스쿨버스를 지나쳐 가거나 승하차가 끝나기 전에 차를 움직였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처음 어겼을 때는 10~2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20~8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을 만들려는 캐나다인들의 노력은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선발기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쿨버스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심신이 건강하고 전과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추월경쟁을 벌이다 적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 인명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 비양심적으로 사고현장을 그냥 지나쳐 면허정지를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아예 응시를 포기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취득해 스쿨버스를 운전하다가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8점을 넘으면 즉각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스쿨버스 차량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버스는 6개월마다 정밀 종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브레이크 점검과 오일 교환은 3개월 마다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는 스쿨버스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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