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짧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주행거리 짧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12.07
  • 호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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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마일리지 보험)’이 이달 중순부터 선보인다.

금용감독원은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마일리지 보험 상품신고를 받아들인다고 최근 밝혔다. 상품신고를 마친 손보사는 악사(AXA)와 동부, 삼성, 흥국, 하이카, 한화, 롯데, 메리츠, 현대, 더케이 등이다.

LIG, 에르고다음, 그린 등 3개 손보사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조만간 마일리지 보험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거리 확인과 할인 방식에 따라 최대 12단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할인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행거리다.

주행거리 기준은 손보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연간 3,000㎞ 이하, 3,000~5,000㎞, 5,000~7,000㎞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3,000㎞이하는 10.8~13.2%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주행거리 3,000~5,000㎞는 8.0~9.8%, 5,000~7,000㎞는 5.0~6.2%가 할인된다. 그러나 연간 주행거리가 7,000㎞를 넘으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손보업계에서는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주행거리 7,000㎞ 이하의 차량이 365만대 가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개인 승용차 1,353만의 26.3%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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