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명
정부가 건설기술용역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로, 법명을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했다.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업체의 등록도 단일체계로 통합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한 번의 등록으로 설계, CM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같은 업체임에도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 등록·신고토록 해 업체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역의 통합에 따라,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발주청에서 건설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관련 업계의 어려운 시장현황,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고려해 현행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건설기술자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이 축소되면서, 국내업체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졌다”라며 “해외건설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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