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최근 학부모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안전지도 관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에 ‘학부모의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 및 교육감은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홍보 및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2년에 1회 이상만 받으면 되는 놀이시설업무담당자들의 안전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의 안전교육을 강제화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받도록 홍보한다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안전지도 관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에 ‘학부모의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 및 교육감은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홍보 및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2년에 1회 이상만 받으면 되는 놀이시설업무담당자들의 안전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의 안전교육을 강제화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받도록 홍보한다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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